충남 천안·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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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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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상돈 천안시장 공무원 이용해 선거 운동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시장은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도 맞고발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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