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부사관 모욕한 훈련병 구속…동기도 폭행

김보미 기자 2022. 11.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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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 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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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 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 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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