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부사관 모욕한 훈련병 구속…동기도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 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 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 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상해 우는 손흥민 옆에서 '셀카'…가나 스태프 '눈살'
- 옛 제자 찾아가 격려…그라운드 떠나지 못한 태극전사들
- '팔 맞고 튕긴 공' 찍혔는데…가나 첫 골 인정된 이유
- 류승룡, 가나전 심판 SNS에 분노의 댓글 남겼다 삭제 “생각이 짧았다”
- 같은 경기 중계 맞아?…'노 마스크' 관중석 가린 중국
- 1분 만에 '택배 크로스'…이강인 등장에 분위기 반전
- 68년 이어진 '2차전 무승'…벤투호도 징크스 못 깼다
- 나오자마자 '번뜩' 이강인 “선수는 결과로 얘기…매우 아쉽다” (대한민국 vs 가나)
- 24년 만의 본선 승리 대이변…모로코 팬들, 타국서 난동
-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 '이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