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비산먼지 방지조치 위반한 조선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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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조선소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수리 또는 해제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또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하거나 증축한 업제 7곳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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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조선소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조선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수리 또는 해제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또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하거나 증축한 업제 7곳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익확대를 위해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할 경우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유수면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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