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대가리 박아"시킨 20대 제대 후 처벌 받아

최수상 2022. 11. 29.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 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씨가 후임병을 괴롭힌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계근무 중 재밌는 이야기 못한다며 괴롭혀
울산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선고
후임병 "대가리 박아"시킨 20대 제대 후 처벌 받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 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10분 뒤에는 또 다시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이 같은 가혹 행위는 4차례나 반복됐다.

A씨가 후임병을 괴롭힌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