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축소해주고 돈받은 50대 변호사 사무장 벌금 500만원

최창호 기자 2022. 11. 29.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9일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0대 변호사 사무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명인 피해자를 1명으로 줄여주겠다"며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9일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0대 변호사 사무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명인 피해자를 1명으로 줄여주겠다"며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