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축소해주고 돈받은 50대 변호사 사무장 벌금 500만원
최창호 기자 2022. 11.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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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9일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0대 변호사 사무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명인 피해자를 1명으로 줄여주겠다"며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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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9일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0대 변호사 사무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명인 피해자를 1명으로 줄여주겠다"며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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