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 적신호’…환매청구권 주식 80% 공모가 아래 추락

유수환 2022. 11.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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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안전장치인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종목은 총 28개 가운데 실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는 5개 종목에 불과했다.

환매청구권이 종료된 24개 종목 가운데 청구권 행사 종목 5개, 25일 종가기준 공모가격보다 높은 종목은 단 5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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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공모주 투자 안전장치인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IPO(기업공개) 신규 기업의 가치도 하락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주 투자도 기업의 재무상황과 시장 흐름에 따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종목은 총 28개 가운데 실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는 5개 종목에 불과했다. 

환매청구권이 종료된 24개 종목 가운데 청구권 행사 종목 5개, 25일 종가기준 공모가격보다 높은 종목은 단 5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환매청구권이란 받은 주식을 다시 되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주식을 10만원에 샀는데 9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9만원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매수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10%의 손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약속한 9만원 보다 훨씬 더 하락하게 되면 환매를 해 주겠다고 한 곳은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가운데 실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압타머사이언스’, ‘진시스템’, ‘프롬바이오’, ‘툴젠’ 등 5개 종목이었다.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종가가 공모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나머지 ‘툴젠’ 1개 종목은 공모가격보다 높았지만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환매청구권 행사일이 경과한 24개 종목 중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당시 종가가 공모가에 비해 낮은 종목은 6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8개 종목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난 25일 종가 기준으로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종가보다 높은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단 2개 뿐이었다.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보다는 가격이 낮았지만 최초 공모가격보다 높은 종목은 ‘디어유’와 ‘성일하이텍’ 등 2개에 불과했다.

결국 25일 현재 24개 종목 중 공모가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4개뿐이고, 나머지 20개 종목은 공모가보다 낮아 최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5일 종가가 최초 공모가에 비해 40% 이하 가격으로 폭락한 종목은 9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씨앤투스성진’은 공모가 대비 15%, ‘케이옥션’도 2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환매청구권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4개 종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4개 종목 중 ‘윤성에프엔씨’ 단 한 종목만 25일 종가가 공모가에 비해 높았고,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더블유씨피’, ‘선바이오’ 등 나머지 3개 종목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정숙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투자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그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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