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사업주, 최고 1억 과태료

박경훈 2022. 11. 29.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5000만원, 2차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앞서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력 한계
지난해 12월 조사, 18개 사업장 명단만 발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5000만원, 2차 위반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려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의결은 지난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 법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가 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작년 12월 기준 조사에서도 18개 사업장이 응하지 않았지만 명단만 공표됐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