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총대' 메게 한 대전 금은방 털이 일당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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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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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촉법소년에게 '총대'를 메게 하자고 모의한 뒤 13∼14세 소년 2명을 시켜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께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새벽과 당일 새벽에도 서구와 유성구의 금은방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가출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거나 절대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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