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法 추진…대리점 본인확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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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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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태료,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은 1만6903건이지만 이통사가 피해를 인정한 건수는 4260건에 그친다.
이 기간 동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4억3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의무를 엄격히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기존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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