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전매` 가능 브랜드 아파트 8000여 가구 나온다

이성기 2022. 11.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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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분양시장에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약 8000여 가구가 선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12월 분양 예정인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832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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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체 분양 물량 12% 수준…지방 중소도시 비규제 민간택지
규제지역서 해제된 충북 청주·충남 천안 등에서도 1714가구 예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음달 분양시장에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약 8000여 가구가 선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12월 분양 예정인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832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분양 계획 단지가 6만 9000여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2% 수준에 불과해 희소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충북 2368가구 △충남 1892가구 △강원 1787가구 △전남 836가구 △전북 631가구 △경남 613가구 △제주 2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들은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단지들로, 과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된 충북 청주·충남 천안 등의 지역에서도 1714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물량은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세대원은 물론 주택 유무, 재당첨 제한 등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청약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또 추첨제 적용 비율 역시 전용 85㎡ 이하가 60%, 전용 85㎡ 초과가 100%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당첨 확률이 높다.

GS건설이 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분양 예정인 `복대자이 더 스카이` 조감도. (사진=GS건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불안정 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 브랜드 단지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환금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청주·원주·천안 등 지역의 거점도시에서 공급이 나오는 만큼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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