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과정 국교위 부실 심의 우려…논쟁사안 복수표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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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가 29일 마무리 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의결 등 개정 마무리 절차를 남긴 가운데, 사회적 논쟁 사안임에도 국교위 심의·의결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약 30일 정도의 기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며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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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사안 자체를 교실서 가르칠 필요…복수표기 허용 검토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가 29일 마무리 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의결 등 개정 마무리 절차를 남긴 가운데, 사회적 논쟁 사안임에도 국교위 심의·의결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표기'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약 30일 정도의 기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며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새 교육과정 확정·고시 일정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마련 등과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내 확정·고시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교위에서도 다음 달 9일 전후로 교육부 최종 심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심의·의결 기간은 1주일 안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사안이 개정 마무리 절차를 앞둔 지금도 산적해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거나 복수 표기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가운데 '논쟁 재현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중에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재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갈등,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삭제 등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이라면 교실 안에서도 논쟁을 수면 위로 올려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혹은 복수표기를 허용하는 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교위법 부칙 조항 개정을 요청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교육부와 기능 중복 △조직·정원 부족 △교육전문성 부족 △지방교육 자치분권 역할 수행 미흡 등 국교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국교위와 교육부의 역할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개별 법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때 국교위의 발전계획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국교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현재 31명에 그치는 정원을 충원하고 국교위 내 교육전문직 확충, 외부 교육전문가 채용으로 교육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의 중앙집권적 교육거버넌스로 지방교육 자치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 사무 중 일부를 시·도교육청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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