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생계급여 5.47% 인상…27만 9890원↑

이덕화 기자 2022. 11.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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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이 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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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내년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이 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열 시 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돼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된다"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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