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층간소음 불만 망치로 이웃집 벽·유리창 부순 60대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1.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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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이웃집 벽과 유리창을 부신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 오후 9시께 위층 거주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9일 오전 9시3분께 같은 이유로 망치를 들고 올라가 이웃집 벽과 복도 유리창을 부신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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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이웃집 벽과 유리창을 부신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 오후 9시께 위층 거주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9일 오전 9시3분께 같은 이유로 망치를 들고 올라가 이웃집 벽과 복도 유리창을 부신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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