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BRT구간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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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세종터미널~대전 유성 반석역 9.8㎞ 구간이 추가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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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종터미널~대전 유성 반석역 9.8㎞ 추가 지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세종터미널~대전 유성 반석역 9.8㎞ 구간이 추가됐다.
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202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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