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신고 종결…"제출자료로 확인 어려워"

유영규 기자 2022. 11. 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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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 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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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혹 제보자 A 씨의 트위터 및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28일 A 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A 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 씨는 의혹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 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 종결과 함께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도 자연스럽게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B 씨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A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목격담이 포함된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했습니다.

첼리스트 B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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