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불금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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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번째 맞는 연말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청이 주관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일제 단속에 나서고 대전지역 6개 경찰서 단위로는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 비율도 높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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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번째 맞는 연말이다. 보상심리 탓인지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더 많아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청이 주관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일제 단속에 나서고 대전지역 6개 경찰서 단위로는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최근 2년간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8시부터 오전 0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모두 327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또 지난 10월까지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14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9.8%가 줄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인사상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 비율도 높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범일 때 12시간만 받으면 되고 2회 적발 땐 16시간, 3회 이상 적발땐 4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연말을 맞아 음주단속 시간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리운전이 오지 않는다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 2조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기계가 알아서 주행할 경우 음주운전이 적용될까? 인공지능(AI)이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될 날을 기다려야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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