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는 왜 몰락했을까 [알기쉬운 경제]

손희정 2022. 11.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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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 도중 눈물을 보였다. 간담회 영상 캡처
테라-루나 사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에 이어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 24일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정확한 유통량’을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3주만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위믹스 가격과 시총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2200원대에 거래됐던 위믹스는 650원대로 밀렸습니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2만8000원대에 비교해 약 97%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하루도 안 돼 3000억원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했을 당시 위믹스의 시총은 약 3조5600억원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95% 넘게 감소했죠.

이번 논란으로 위메이드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지금까지 게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통화 수단으로 위믹스로 발행했는데요. 이 규모는 2021년 4분기 기준 위메이드의 사업별 전체 매출 3523억원 중 64.1%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P2E 게임사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신뢰성 훼손’VS 거래소 ‘담합행위’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을 상장폐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인데요. 위메이드는 10월 말까지 2억4597만 위믹스를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기준 실제 유통량은 3억1842만 위믹스로 7245만 위믹스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약 35%의 유통량이 증가한 셈이죠.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4대 거래소의 입장입니다.

반면 위메이드는 공시 미흡을 인정하면서 차입금의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이 발생 원인으로는 △메인넷 서비스 유동성 풀 공급 2500만 △차입을 위한 예치 3580만 △에코 시스템 확장 및 운영 1165만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580만 위믹스는 차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580만 위믹스는 시장으로 유통되거나 현금화되지 않아 여전히 예치된 상태라고 말했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합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까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코인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코인 거래소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업비트에서 거래 종료된 피카코인을 비롯해 드래곤베인 코인 발행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형사절차까지 언급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방해 등 법정 공방으로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있죠.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결정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재거래를 허용하거나 지원거래 종료를 철회하면 앞으로의 거래 및 거래종료 결정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닥사’에 대한 문제도...독립기관 필요해

위믹스 사태로 일각에서는 독립적인 상장폐지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닥사 내에 독립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상화폐 시장의 처벌 수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합니다.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으로 나눠 적절하게 제재하죠. 행위별 벌점을 매기고, 누적 벌점이 15점에 이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사 현황을 자세히 따지죠. 해당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프로젝트의 해명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유통량 계획이 빈칸인 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돼 특정 재단이나 법인이 물량을 풀지 않을 경우, 유통량 계획이 공란입니다.

코인의 상장폐지 심사기관, 심사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아직도 업계의 내실 다지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 업계는 서둘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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