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고 '머리 박아' 시킨 선임병 집행유예
김근주 2022. 11. 29. 06:01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9/yonhap/20221129060111595kusm.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씨는 10분 뒤에도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A씨는 이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자 이처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후임병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원 고성 초도해변 실종 고교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가수 옥희, 홍수환 배웅 속 영면…"천국 갔다고 믿어" | 연합뉴스
- '가상자산 투자 사기' 14억 가로챈 태영호 前의원 장남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강제 팔굽혀펴기' 피해 병사 모친, 국방부에 "철저 수사" 촉구 | 연합뉴스
- '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연합뉴스
-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세계 곳곳 논란 | 연합뉴스
- JTBC, 월드컵 '중계 중단' 보도에 "결승전까지 차질 없어" | 연합뉴스
- 딸이 보는 앞에서…이별 통보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 | 연합뉴스
- 경찰서장이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업무공백 초래" | 연합뉴스
- 마크, 인종차별 상징 남부연합기 티셔츠 논란에 "진심 사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