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기물 야산에 보관한 병원 이사장 '벌금 200만원'

최성국 기자 2022.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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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야산에 불법 보관한 병원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이 아닌 전남 장성의 야산 등으로 운반·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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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야산에 불법 보관한 병원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이 아닌 전남 장성의 야산 등으로 운반·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연성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나온 석고보드와 폐목재, 폐패널, 병원 침대, 병원 집기류 등 폐기물의 가연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폐기물의 반출량과 보관 형태, 장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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