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의 불 된 유럽판 'IRA'...선제 대응으로 피해 막길

2022. 11.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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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이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안길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문제는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CRMA 입법 목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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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이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안길 또 하나의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CRMA는 주요 원자재의 역내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유럽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U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지정해온 ‘핵심원자재(CRM)’의 공급망 관리를 CRMA를 통해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현행 CRM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을 비롯해 천연흑연, 경·중 희토류, 마그네슘, 텅스텐, 코발트, 보크사이트, 게르마늄, 천연고무 등 30종인데 이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리튬은 64%, 코발트는 81%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문제는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CRMA 입법 목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역외 기업 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CRMA는 EU의 자유무역 원칙을 뒷받침해야 하며 EU의 배터리 규제 등 기존 규제와 중복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는 지난 9월 CRMA 입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처럼 CRMA 대비에 부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느긋한 태도를 보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법안 초안 공개 후에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그래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아예 초안에 우리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미국 IRA 제정 때와 같은 뒷북 대응이 또 되풀이된다면 이로 인한 기업 손실과 외교력 낭비는 물론 정부 신뢰에도 큰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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