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박주석 2022. 11.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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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겨둠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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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예산 편성권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채택
대통령· 이양수 의원 등 전달

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명길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겨둠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며 먼저 지방의회에는 의회사무과 내 조직·정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의 관리·운영을 기해야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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