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면허취소… 노조, 가처분신청할수도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노총은 28일 “업무개시명령은 결국 재벌·대기업 화주들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국토부 장관이 자의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 기사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고, 이를 받은 운송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화물차주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화물 운송 사업자 면허가 30일 동안 정지(1차 처분) 또는 취소(2차 처분)될 수 있다. 화물차주에게 큰 압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발동한 적은 없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파업했던 의사 278명에게 복귀를 명한 적이 있다. 정부는 당시 응급실로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지역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코로나가 안정된 뒤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발동된다고 곧바로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이번 총파업 때문에 빚어지는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데 관계 부처는 이에 대비한 자료 조사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인데, 이 중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8월부터 관련 검토에 들어갔고,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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