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강제’ 업무개시명령 초읽기…발동 요건 등 쟁점은?

홍성희 2022. 11.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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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모레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실상 운송을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이고 그동안 발동된 적이 없는데 특히 실제 효력이 발휘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명령 대상은 시멘트와 석유를 나르는 화물차 기사가 유력합니다.

의결되면 화주와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운송 거부 중인 화물차 기사를 특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해당 기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보내고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 명령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

쟁점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피해가 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업계에서 더 나쁜 상황을 대비해 예방 조치를 했기 때문이지 피해가 적다고 볼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파업 닷새째 항만의 컨테이너 적치 비율은 62%로 6월 파업 당시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낮아 평시 수준입니다.

화물연대는 발동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연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내가 선택한 직업을 언제 수행하고 언제는 또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소극적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도 포괄이 되거든요."]

화물연대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김현갑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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