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양수영 前석유공사 사장 집유

공웅조 2022. 11. 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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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직원 9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여러 팀으로 분산 배치해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노조원 7명이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평가 등급을 낮게 매기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불러 노조에서 탈퇴하면 팀장을 시켜 주겠다며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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