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10마리 학대·연쇄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로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벤투 손 뿌리치고 화풀이?"…경기후 장면 논란 - 머니투데이
- 김현중 "휴대폰 덕에 억울함 풀려…母, 세상과 작별할 생각도" - 머니투데이
- "저게 핸들링 아니라고?" 박지성·이승우 틀렸다…득점 인정 이유 - 머니투데이
-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난 지금도 여자들이랑 놀아" - 머니투데이
-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땅, 15년 만에 시세 알아보니 - 머니투데이
- 아빠가 식단 '이렇게' 먹었더니…아들 '당뇨' 가능성 '쑥' - 머니투데이
- 건설 노동자된 전 축구 국대…"돈 날리고 1년 폐인 생활" 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창원·마산 일대에서 배달대행" 밀양 5번째 가해자 신상 폭로 - 머니투데이
- 태국 여성과 결혼 할 수만 있다면…택시기사 살해 40대 "고의 아냐" 했지만 - 머니투데이
- 손님이 '번개탄·청테이프' 사가자 마트 사장이 한 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