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조화도 재판매 한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2. 11.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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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 조화 처분, 재판매도
공정위,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문상객 접대를 위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유족과 협의해 폐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질 시 식중독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그밖에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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