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성희롱 인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50이 설마 입겠어?…'골지티' 불티나게 팔렸다 [이미경의 인사이트]
- "고마워요! 김연아"…'1초당 62개' 1조8000억원어치 팔렸다
- "닭 300마리 미리 튀겼다"…가나전 '치킨대란' 대비에 분주
- "젊을수록 못해" 일본 영어 수준 '80등'…한국은?
- 어린이 유튜버 3대 채널 가입자 3억…"영향력 미키마우스 능가"
- 후크, 이승기 음원 수익 이어 건물 수익도 꿀꺽…투자금→대여금 말뒤집기 의혹
- '이달의 소녀 퇴출' 츄, 직접 입 열었다 "분명히 부끄러울 만한 일 한 적 없어"
- [종합] 한가인 "♥연정훈, 내 반지를 다른 여배우랑 사러가…다음 생엔 결혼 안할 것" ('미우새')
- 블랙핑크 제니, 무대의상 입고 '큐티·섹시 모먼트'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