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신한은행 돈세탁 방지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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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DIC는 아메리카신한은행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감독 인력 확충, 이사회 내부 통제에 대한 즉각 개선,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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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DIC는 아메리카신한은행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감독 인력 확충, 이사회 내부 통제에 대한 즉각 개선,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다. 은행은 지난 25일 감독 강화를 합의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이 돈세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영업을 했는지와 위법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FDIC는 지난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의 돈세탁 방지 능력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FDIC의 개선명령과 관련해 해당 은행 최고감사책임자(CAO)였던 송구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장에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한 점을 FDIC에 제보하자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적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부인했다고 WSJ가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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