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불복…항고심사위서 논의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익수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장군이 강등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했다는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실장을 '별 하나'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전 실장이 법무실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성급이 강등된 건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끼워맞추기식 기소"라며 무죄를 밝히겠다고 주장한 전 실장은 군 징계에 대해서도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익수 / 공군 법무실장(지난 8월)> "개인적인 피해를 떠나서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다만 군은 전 실장이 준장 진급 시 지급받은 삼정검과 군화, 벨트 등 장군을 상징하는 표식은 기념품 성격인 점을 고려해 돌려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장성급이 강등될 경우 삼정검 등 표식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다룰 규정을 만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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