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2022. 11.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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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해 확정했다.

28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통학구역 변경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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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거리 단축 위해 통학구역 일부 조정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교육청]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교육청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조정해 확정했다.

28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통학구역 변경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취학예정자(2016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다음달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추가예비소집일 1월 10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응소해야 한다.

단, 입학생 규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학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면 된다.

그 외 2017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해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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