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처벌될까?..."취재 인정이 관건"
[앵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현관 앞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취재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 집 앞을 찾아가 유튜브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장관은 즉각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거침입과 보복범죄입니다.
더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임을 밝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 '더탐사' 대표 :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처럼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 과연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우선 주거침입의 경우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공간이어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취재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조일연 / 변호사 : 대법원이 주거침입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주민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취재 목적을 밝혔는지, 당시 거주자였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복범죄는 보복의 뚜렷한 목적과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더탐사 측이 보복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진구 / '더탐사' 대표: (경찰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공감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다만 이 역시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다툼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점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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