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 행안위 소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28일 여야(與野)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제주(2006년), 강원(2022년)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일반 지자체에 돌아갈 지원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법안은 내달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라북도의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받고, 규제 특례를 신설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 자립도는 5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재정 등 특별자치도의 이점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앞다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유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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