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부자면 ‘청년주택’ 청약 못한다
나눔형 청년 유형, ‘부모 찬스’ 차단…순자산 상위 10% 이내 땐 배제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이내인 청년은 정부가 공급 예정인 ‘청년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인 ‘선택형 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 당시 감정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 가격이 분양가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예정인 공공주택 50만가구의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50만가구 공급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 ‘역세권 첫집’ 등을 포괄하는 공급안으로 나눔형(25만), 선택형(10만), 일반형(15만)으로 각각 공급된다.
나눔형은 정부 기금 등에서 최장 40년 장기저리대출을 받아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이다. 개정안에서는 환매 시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각각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도록 규정했다. 나눔형 청약 시 계층별로 자격 제한이 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인 가구 기준 299만1631원)의 140% 이내여야 하고, 본인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유형은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9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청약을 할 수 없다.
선택형은 일정기간(6년)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예컨대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며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을 사업자와 협의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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