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별연합 폐지 절차상 하자…강행 땐 소송”
노준철 2022. 11. 28. 21:50
[KBS 부산]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부산시가 특별연합 폐지를 강행한다면 효력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는 이번 주 예산심사에서 내년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특별연합 폐지 규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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