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올해 내 처리?

안서연 2022. 11. 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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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 허용을 비롯해 JDC의 면세점 순이익 5% 출연 의무화, 무사증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해제 요청 권한,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등 36건의 권한 이양 조항이 담겼습니다.

행안위는 이 가운데 특별자치도 위상을 되려 낮출 소지가 있는 2건을 제외하고 3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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