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거야"···女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前시의원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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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순천의 한 마을을 찾아 자신을 도 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여성 예비 유권자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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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순천의 한 마을을 찾아 자신을 도 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여성 예비 유권자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는지 물은 후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마을을 방문해 실제로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아그라를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동행했던 후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그는 당시 뉴스1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약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혐의로 놓고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월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받고 2개월 후 재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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