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안 수용

계현우 2022. 1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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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경쟁시장청, CMA)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자진 시정조치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28일)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쟁당국이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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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경쟁시장청, CMA)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자진 시정조치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28일)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쟁당국이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MA는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습니다.

CMA는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은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기업결합 임의신고국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으로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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