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안 수용···최종 승인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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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했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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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했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정조치안이 수용된 만큼 합병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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