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제·재건축진단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채권안정펀드 5조 규모 ‘캐피털콜’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와 재건축안전진단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연말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 투자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사채는 발행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이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안펀드는 내년 1월까지 5조원 규모로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고 매입 대상을 A+ 이하 회사채나 A2 이하 기업어음(CP)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 출자 금융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최대 2조5000억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사 관련 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해 경색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을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 8조5000억원 규모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10%였던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도를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때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10%포인트씩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에서 20%로, 한도 합계를 20%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당장의 위기는 어느 정도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연말·연초 효과를 고려해 내년 3월까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유희곤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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