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 추락한 헬기 “꼬리날개 이상 정황”

정성원 기자 2022. 11.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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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2~3바퀴 돌다 추락, 사고원인 규명할 블랙박스 없어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헬기의 사고 원인이 꼬리 회전날개 이상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모습이 양양군의 산불감시용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CCTV 영상 속에서 헬기는 추진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듯 더디게 날아가다가 멈춰 서다시피 하더니 제자리에서 2~3바퀴를 돌다가 그대로 추락했다. 이는 “헬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는 주민들의 사고 목격담과도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영상 속 모습을 토대로 꼬리 회전날개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영진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과 교수는 “헬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은 꼬리 회전날개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주 회전날개만 작동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꼬리 회전날개가 손상되거나 꼬리 회전날개로 가는 동력 계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코르스키사(社)가 1975년 제작한 S-58T 기종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이날 경찰 및 소방 당국과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추락한 헬기에 비행기록장치인 블랙박스(F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사고 헬기 운영 업체인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이날 “47년 전 생산된 헬기다 보니 생산 당시부터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블랙박스 설치는 1989년 이후 생산된 헬기 중 최대 이륙 중량이 3180kg을 초과하는 헬기에만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반인 여성 2명이 탑승한 것은 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로 숨진 여성 중 한 명인 A(56)씨는 숨진 정비사 B(54)씨의 초등학교 동창, 또 다른 여성 C(53)씨는 B씨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민간 헬기 업체가 신고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헬기에 탑승하면 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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