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이용계약 관련 여전한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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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망 이용계약 관련 무정산 합의 여부 소송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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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망 이용계약 관련 무정산 합의 여부 소송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에서도 각자 같은 의견을 고수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다투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18년 망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기면서 망 이용 대가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한 지다.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알고도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 홍콩으로 변경하고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언제든지 디피어링할 수 있음에도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무상 합의는 인터넷 업계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일방적으로 보낸 무상상호접속약정(SFI)은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다자 간 연결(SIX)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SK브로드밴드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과 상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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