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친 성 따르려면 혼인신고시 협의…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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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성 우선주의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성 우선주의 조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는 혼인신고 때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 조항과 부성 우선주의 조항에 기반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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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친 성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토록 정해
"부친 성 따르는 것은 원칙인데…위헌" 소송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부성 우선주의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 5호 등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우선 혼인신고할 때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협의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자녀 사이 성이 달라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우려했다. 자녀 사이 성이 다를 경우 자녀들 사이 이질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 3월 헌재의 결정 이후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회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과거 부성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우리 사회 일반이 부성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녀는 부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 앞으로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겠다고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성 우선주의라고 부르는 조항이다.
부성 우선주의 조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는 혼인신고 때 자녀가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44조 제2항 5호는 모친의 성을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자녀 출생신고 때도 사전에 부모가 협의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 조항과 부성 우선주의 조항에 기반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부부는 모친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은 별도의 협의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모친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의 협의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지난 2020년 5월8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민법 781조를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당시 문재인 정부)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11월 공개한 기본계획에도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논의가 담기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부터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성 우선주의 제도 폐지가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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