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조례 발의
강현석 기자 2022. 11. 28. 20:48
전남도의회가 마약과 주류 등 유해약물에 의한 청소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8일 “나광국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필요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을 인지한 경우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도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21년 적발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에 달했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나광국 도의원은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중독된다면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더불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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