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더 강력히 투쟁"

조윤하 기자 2022. 11.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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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지금껏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정부가 화물기사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일하라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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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급한 시멘트 운송 분야부터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는데, 화물연대는 상관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부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파업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법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전제조건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처럼 긴급하고 시급한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지금껏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정부가 화물기사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니 무슨 근거로 일하라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만약에 정말 반헌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내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처음 만났지만, 2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조합이 굴복하고 순수히 따른다 한다면 상황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종료될 수도 있겠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분위기가 이어진다 한다면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사태는 장기화되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양두원·김민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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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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