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안 원칙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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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기업 결합)과 관련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당시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인 만큼 합병 후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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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번 결정 긍정적…심사 조속히 종결되도록 협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기업 결합)과 관련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영국 경쟁당국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영국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지난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로 항공권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 판정을 나렸다.
당시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1차 조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항공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영국 경쟁시장청은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인 만큼 합병 후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들여올 시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양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주된 화물 서비스 항공사”라며 “합병될 경우 경유 노선을 고려해도 경쟁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안을 영국 경쟁시장청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 심사를 통과했다. 미국 경쟁당국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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