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노웅래, 檢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8.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28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공용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회계 담당 보좌진 조사
조만간 盧 본인 소환할 듯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28일 신청했다.

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 16일과 18일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지난 2020년 2~11월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보고 있다. 박 씨는 앞서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공용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또 노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 노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해간 현금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 등을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국회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