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노웅래, 檢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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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 담당 보좌진 조사
조만간 盧 본인 소환할 듯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28일 신청했다.

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 16일과 18일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지난 2020년 2~11월에 걸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보고 있다. 박 씨는 앞서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총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공용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또 노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 노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해간 현금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 등을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국회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는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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