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안 잠긴 주택 침입해 여성 추행한 20대 구속영장

강지수 2022. 11.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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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잠기지 않은 연립주택을 노려 잠자는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빌라 4층 가구 복도 창문으로 침입해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도 인근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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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연립주택을 노려 잠자는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빌라 4층 가구 복도 창문으로 침입해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도 인근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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