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법률 세계'에 갇힌 결정 아닐까

2022. 11.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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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아동 성 학대 전과자의 공무원과 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도 취업을 못 하게 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요.

그 전날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주범 일명 '엘'이 호주에서 붙잡혔고 일각에선 엘의 국내 송환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오면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테니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량이 높은 호주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법부에 대한 짙은 냉소가 깔려있지요.

'한국 검찰이 너무 허기져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받은 형량과 동일하다.'

2년 전 한 외신기자가 쓴 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재범 우려가 커 선진국에서는 관용의 대상이 아닌 최악의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대학 입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교수가 부당하게 해고되고 재판에서도 지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위협한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우리 법원이 과연 상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쓰여있으니까. 라며 쓰인 글자 그대로만 판결한다면 왜 국민은 굳이 비싼 세금 들여 법관을 세울까요.

오늘 전문의 2명이 암 환자를 진단했을 때와 AI 혼자 진단했을 때 암 발견율이 같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AI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는 건 인간에겐 촉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의 손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판사는요? 만약 법전에 쓰인 그대로만 해석하고 거기 맞춰 판결한다면 국민이 과연 판사를 두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AI에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법률 세계'에 갇힌 결정 아닐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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