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면 ‘청년특공’ 못받았는데…이제 월소득 450만원까지 가능
‘미혼 특공’ 청약 대상자에
부모 순자산 9억7천만 이하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가능
근로 기간 5년 이상 직장인
‘청년 특공’ 30% 우선배정
택지지구내 분양주택 확대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입주자격과 선정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양 청약방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처분손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분양 방식이다. 다만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집값 하락기에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주택이 나눔형으로 공급될 경우 분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5년 의무거주기간 뒤 감정가가 6억원으로 오르면 시세 차익 2억5000만원(6억-3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까지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감정가가 3억원으로 떨어지면 처분손실인 5000만원(3억-3억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 고덕 강일지구와 고양창릉지구 일부 물량을 나눔형 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고덕 강일지구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된다.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이 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5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배정된다.
새로 신설된 ‘선택형’ 주택의 경우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분양 가격은 입주할 때 감정가와 분양할 때 감정가를 산술 평균해 정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90%가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 배정된다.
정부는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청년 특공’을 신설하며 세부 지원 자격을 확정했다.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140%(월 450만원) 이하다. 사람인 연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 매출 상위 100곳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은 446만원이다. 청년 특공의 지원 자격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소득보다 높은 셈이다. 다만 금수저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상위 10%)을 넘으면 청약 자격이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일수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특공의 30%는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해당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고려한다. 나머지 70% 잔여공급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주택 수급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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