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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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전 시장과 재판을 받은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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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곳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허 전 시장과 재판을 받은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허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송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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